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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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않아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6.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7.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않아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6.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7.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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