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않아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6.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7.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