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8조 (선장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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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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