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8조 (선장의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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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2]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출항 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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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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