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3조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지 않고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2. 안전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제출받은 심사내용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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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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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