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3조 (서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지 않고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2. 안전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제출받은 심사내용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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