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7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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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시험운항을 통한 항로에 관한 사항2. 선원구성 및 비상대응훈련 상태3. 여객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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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시험운항을 통한 항로에 관한 사항2. 선원구성 및 비상대응훈련 상태3. 여객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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