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부속선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사안전감독관은 월 1회(섬지역은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부속선의 안전운항 실태2. 부속선 안전점검 이행실태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4. 부속선운항통제관 임무수행 실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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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4]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선 명 | 선 명 | | | 선박번호 | | 총 톤 수 | 총 톤 수 | 톤 | 톤 | 기관출력 | KW | KW 항로 및 항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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