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선박복원성 및 여객안전 등2. 교육방법: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3. 교육시기: 매년 1회 이상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15조의1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2. 교육방법: 운항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3. 교육시기: 분기 1회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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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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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