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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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선박복원성 및 여객안전 등2. 교육방법: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3. 교육시기: 매년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선박복원성 및 여객안전 등2. 교육방법: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3. 교육시기: 매년 1회 이상
②운항관리자는 규칙 제15조의1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2. 교육방법: 운항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3. 교육시기: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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