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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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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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해사안전감독관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1. 정기감독2. 수시감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해사안전감독관은 충분한 지도ㆍ감독 시간 확보, 항해ㆍ통신기기 및 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상 위험요인 파악,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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