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해사안전감독관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1. 정기감독2. 수시감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해사안전감독관은 충분한 지도ㆍ감독 시간 확보, 항해ㆍ통신기기 및 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상 위험요인 파악,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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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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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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