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1. 정기감독2. 수시감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충분한 지도ㆍ감독 시간 확보, 항해ㆍ통신기기 및 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상 위험요인 파악,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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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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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