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7조 (부속선의 정원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 출항 후 10분 이내에 하선인원, 승선가능인원, 부속선 운항사항을 해당 기항지 대리점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 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 선사와 대리점 직원 간에 유선통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부속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에서 매표를 제한해야 한다.
부속선 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지켜 운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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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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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