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7조 (부속선의 정원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 출항 후 10분 이내에 하선인원, 승선가능인원, 부속선 운항사항을 해당 기항지 대리점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 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 선사와 대리점 직원 간에 유선통보
②제1항에 따라 해당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부속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에서 매표를 제한해야 한다.
③부속선 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지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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