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 (운항관리자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2. 월례점검3. 특별점검(관계기관 합동점검)4.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점검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또는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에게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여객선 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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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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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