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 (운항관리자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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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2. 월례점검3. 특별점검(관계기관 합동점검)4.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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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2. 월례점검3. 특별점검(관계기관 합동점검)4.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②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점검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또는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에게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여객선 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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