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0조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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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분명하게 적어 공단 이사장에게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요구를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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