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0조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분명하게 적어 공단 이사장에게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요구를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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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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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