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9조 (부속선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부속선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舷側)을 부속선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은 부속선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 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운항통제관은 부속선이 운항 중 안전운항하는지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부속선 이외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운항관리센터장은 부속선이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운항 중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부속선 선장은 여객선에 계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 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랍 시 서로 알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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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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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