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9조 (부속선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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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부속선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舷側)을 부속선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부속선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舷側)을 부속선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선 선장은 부속선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 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운항통제관은 부속선이 운항 중 안전운항하는지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④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부속선 이외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운항관리센터장은 부속선이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운항 중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부속선 선장은 여객선에 계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 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⑥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랍 시 서로 알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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