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의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않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된 때3.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4.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5. 지정면세점 설치근거 법령이 폐지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