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면세물품의 판매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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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 및 특례규정 제5조, 제6조에서 정하는 여행객 1명당 구매한도 금액, 연간 구입횟수, 주류 및 담배의 구입수량 범위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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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 및 특례규정 제5조, 제6조에서 정하는 여행객 1명당 구매한도 금액, 연간 구입횟수, 주류 및 담배의 구입수량 범위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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