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면세물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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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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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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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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