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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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지정면세점의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그 부족 수량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지정면세점의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그 부족 수량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②세관장은 운영인이 제16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③세관장은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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