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지정면세점의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그 부족 수량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16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세관장은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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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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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