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운영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각 지정면세점의 매장에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에 출입하는 인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제하여야 한다.1. 판매행위 등의 업무로 매장에서 상시근무 하는 사람은 따로 복장을 갖추어 여행객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용무가 있어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가격표시제를 엄수하는 등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판매물품의 가격을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화로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2.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버린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3. 당일 적용환율을 매장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의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매월 지정면세점의 업무사항을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 및 제14-2호부터 제14-6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의 해당 별지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운영인은 전산시스템 중 재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히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수정한 후 3일 이내에 그 수정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여행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1. 여행객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2.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 및 유의사항3. 특례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대상4.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지시한 사항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운영인은 매월 1회 해당 지정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타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홍보ㆍ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관세법」, 특례규정 및 이 고시를 적용할 때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운영인은 소속직원 및 판촉사원 등에게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8항에 따른 판촉사원 등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판촉사원 등을 소속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화물 취급자의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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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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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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