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정면세점의 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규나 이 고시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고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 지정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관리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지정면세점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2. 판매물품의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도자여부 관리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보세공장, 지정면세점 등)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8. 그 밖에 제26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한 결과 지정면세점의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반기 1회 재고조사를 자율점검표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세관장이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고조사시 반입명세 및 장치장소별 재고명세 일치여부, 전산관리 기능 작동 적정여부, 그 밖에 관련 법규 및 세관장 명령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등 전반적 운영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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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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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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