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을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및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를 1회로 산정하며, 주의횟수가 1년내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1. 제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7조를 위반한 때2.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을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및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1. 제10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3. 제1항 각 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면세물품의 반입정지로 한정한다.(`03.10.06 신설, ‘09.2.26, `12.5.16 개정)1.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때2.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3.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4.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판매물품의 반입 및 판매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03.10.06, ‘09.2.26, `12.5.16 개정)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해당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 때3. 제21조에 따른 정기 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4.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 대상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09.2.26 일부개정)2. 「관세법」 제178조제2항에 해당된 때3.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보세사 자격이 있는 인원을 6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