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공항ㆍ항만에 설치하는 경우가. 매장의 면적은 출발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으로 한다.나. 보관창고는 매장과 같은 출발장 또는 같은 항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다.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출발장 특성상 격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인도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설치하는 경우가. 매장 331㎡ 이상, 보관창고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설치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ㆍ항만 항역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지정면세점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3.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정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1. 구매자 관리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도별 구매횟수,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의 초과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나. 만 19세 미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인 사람의 주류와 담배 구매 및 구매제한자의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다. 각 지정면세점 간의 구매명세를 공유하여 구매자 관리가 총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2. 면세물품 재고관리가. 재고명세를 면세물품 종류별(외국물품, 내국물품, 환급대상물품) 및 장치장소별(보관창고, 매장, 보세운송 중, 인도장 등)로 구분하고 이를 반출입 사유별(반입, 판매, 교환, 환불, 미인도, 양수도, 폐기 등)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나. 판매 등으로 재고가 변경되면 재고명세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기능다. 세관에 반입검사를 신청하여 수리된 명세가 재고명세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3. 그 밖에 면세물품의 감시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
③운영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설 외에 면세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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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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