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인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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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소속 임원(지정면세점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인은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6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소속 임원(지정면세점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인은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6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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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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