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세관장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정면세점 지정 관련 변경사항2. 재고조사 결과3. 매월 지정면세점별 제6조제5항에 따른 업무사항4. 그 밖에 업무관련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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