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입찰공고 내용 등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ㆍ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출발장 시설 중 일부를 지정면세점으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의 위치, 면적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지정면세점 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낙찰업체 수,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자격 등 입찰공고 내용을 관할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할 경우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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