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세관공무원 및 보세사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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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정면세점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검사 및 반출입시 입회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이 보관된 보세운송 행낭 봉인ㆍ잠금 및 이상유무 확인3. 보세운송 신고확인 및 도착보고 물품의 검사4. 인도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인도시 입회 및 확인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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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정면세점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검사 및 반출입시 입회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이 보관된 보세운송 행낭 봉인ㆍ잠금 및 이상유무 확인3. 보세운송 신고확인 및 도착보고 물품의 검사4. 인도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인도시 입회 및 확인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2. 지정면세점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4. 보관창고와 매장 간 물품의 반출입시 입회 및 확인5.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ㆍ잠금 및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 보고6. 세관 봉인대의 봉인ㆍ잠금 및 관리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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