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6조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발 또는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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