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6조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발 또는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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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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