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6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6.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7.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민간전문가임직원 활용 필요성, 파견기간 적정성 등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9.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10. 선발시험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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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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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