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9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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