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6조 (승급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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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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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