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8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 된다.
④성과평가 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경우 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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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특별승급 심사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특별승급 심사의결서 1. 평가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호봉 | 현직급승진일 | | | | | 2. 평가 구 분 | 직위 | 성명 | 가·부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종합평가 결정내용 |…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평가자 자가진단서
[별지 제7호 서식]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 평가자 자가진단서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가 | 20__ 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 | 20__ 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 | 20__ 년…
제2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전문직위 가점 부여 기준표
근무기간 | 월 평정점 | 최대 가점 점수 보직 후 2년을 초과하는 매월 | 0.02 | 1.0 ※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가점은 제19조제4항 시행시점부터 부여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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