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8의2조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간 4급(담당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7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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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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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