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8조의2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간 4급(담당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7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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