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8조 (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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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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