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1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승급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