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1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승급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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