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5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5%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방송통신분야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방송통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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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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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