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5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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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5%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5%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심사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방송통신분야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방송통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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