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0조 (특별승급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국정과제 추진성과 우수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 직무성과 우수자, 적극행정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규제개혁이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일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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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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