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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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로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의 지급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전보제한기간(4년)을 경과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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