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의 지급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전보제한기간(4년)을 경과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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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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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