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7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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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 기관별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 기관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되, 평가등급은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고,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시에는 피평가자의 수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내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결정하여 평가하며, 피평가자의 평정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정점간 간격은 별표 6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이상 70점이하) 2할  우(48점이상 64점미만) 4할  양(34점이상 48점미만) 3할  가(34점미만) 1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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