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4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본부 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승진가능인원이 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img id="158893381"></img>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 등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청탁자에 대해서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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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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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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