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이하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4.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5.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6.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7.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파견 받을 민간전문가를 직무상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과장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국장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비공무원) 중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9.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0. 선발시험위원회 :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