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8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경력관ㆍ임기제 및 6급 이하 일반직(상당 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ㆍ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4급 상당(전문임기제 가급) :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전문관2.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3.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