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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