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는 사무소의 6급 및 7급 공무원(6ㆍ7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8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임용권의 위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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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조 · 임용권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관리의 원칙제6조 · 위원회 기능제7조 · 위원회 구성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