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8조 (전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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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보는 지원부서ㆍ사업부서 간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보일 1개월 이전에 전보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4급(담당급) 및 5급이하 공무원 : 현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지원부서ㆍ사업부서 간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보일 1개월 이전에 전보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4급(담당급) 및 5급이하 공무원 : 현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1. 국,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2. 기획ㆍ지원부서 등 공통부서 근무자를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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