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을 95% 비율로, 경력평정점을 5%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 공무원ㆍ연구사는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가한 평가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2. 6급ㆍ7급 공무원ㆍ연구사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3.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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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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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