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1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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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158893383"></img>
②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ㆍ공직관ㆍ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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