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1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158893383"></img>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ㆍ공직관ㆍ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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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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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