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1조 (보직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해외훈련을 받은 자ㆍ해외유학을 한 자ㆍ국내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ㆍ국방대학원수료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적정한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파견근무자 등이 파견기간 종료 후 복귀시는 파견근무로 습득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