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1조 (보직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해외훈련을 받은 자ㆍ해외유학을 한 자ㆍ국내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ㆍ국방대학원수료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적정한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파견근무자 등이 파견기간 종료 후 복귀시는 파견근무로 습득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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