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8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제11조 지상파방송정책과제12조 방송지원정책과제13조 지역미디어정책과제14조 이용자정책총괄과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제16조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제17조 통신분쟁조정팀제18조 조사기획총괄과제19조 방송시장조사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통신시장조사과제21조 부가통신조사지원팀제22조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제23조 뉴미디어정책과제24조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제25조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제26조 방송광고정책과제27조 편성평가정책과제28조 미디어다양성정책과제3조 정책홍보팀제4조 디지털소통팀제5조 혁신기획담당관제6조 행정법무담당관제7조 국제협력담당관제8조 감사담당관제9조 운영지원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