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3조 (뉴미디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9.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및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공정경쟁 보장ㆍ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ㆍ시행, 채널 구성ㆍ운용 및 요금정책 수립ㆍ시행17.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18.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ㆍ검증에 관한 사항20.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21. 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22. 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23. 국가 간 방송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24.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25.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2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ㆍ관리,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종합 조정ㆍ관리 및 기반조성ㆍ구축27. 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지원2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방송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성과 확산2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의 계획 수립ㆍ시행, 개발ㆍ확산, 국내외 기구ㆍ단체의 대응ㆍ지원 및 국내외 지수ㆍ통계의 관리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31.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개발계획ㆍ정책의 수립 및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32.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 및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33.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의 개발ㆍ산업화 지원 및 유망 신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발굴ㆍ개발34.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35.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3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협력 지원37. 위성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3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40.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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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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