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6조 (방송광고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 수립 및 시행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에 관한 사항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10. 방송광고 수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기준 정책 수립 및 시행12.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등에 관한 사항13.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15. 중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및 결합판매 비율 고시16. 중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방송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사항18. 중소방송 지원 이행실적 평가 등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중소방송사의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원20.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의 감독21.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22.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3. 방송광고산업 표준화 및 효과측정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4. 방송광고산업 유통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5. 방송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26. 방송광고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에 관한 사항27. 방송광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28. 방송통신광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9. 방송통신광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30. 방송통신광고 이용 환경개선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1. 방송광고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3.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4.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35.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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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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