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7조 (편성평가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3.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4. 방송편성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5. 방송편성정책의 효과 분석6. 방송편성 관련 해외 사례조사 및 정책 연구7. 방송편성백서 발간8.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9.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10.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업무 위임기관의 관리ㆍ감독1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정책의 수립ㆍ시행1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14.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15. 방송프로그램 유형 판정을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6.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7. 외주제작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8.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19.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및 운용20. 외주제작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21. 외주제작 관련 위반사항 제재조치22.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2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5.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26.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ㆍ개정27.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2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9.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30.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ㆍ편성, 운영 등 종합평가 실시31.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32. 방송평가 편람 발간ㆍ배포33. 수용자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34.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5.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6.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에 한한다)37.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 수립38. OTT 콘텐츠 지원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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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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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