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4조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7. 방송통신광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14.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15.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16.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1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9.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20.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1.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2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25.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26.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27.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28.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29.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30.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31.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3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3.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34.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35. 인터넷 기반 방송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36.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7. 1인 미디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38. 1인 미디어 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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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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