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7조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정책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홍보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7.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 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9.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10.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1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13.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14.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15.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16.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17. 개별국가와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통상현안에 관한 사항18. 방송통신 규제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의 조사에 관한 사항19.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0.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약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1.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정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정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규범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5.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를 통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26. 국제방송통신기구(IIC),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방송분야 국제기구의 활동 및 규제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7. 세계은행(World Bank) 등 경제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2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사업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29.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ㆍ태전기통신협의체(APT) 등 통신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규범, 규제 관련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30. 방송통신 규제 분야 장관급 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31.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규제 관련 공동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2.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에 관한 업무33. 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34.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35.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36.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인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37. 방송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38. 남북 방송통신 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9.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40.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인력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1.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2.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43. 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44. 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45. 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46. 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및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47. 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8. 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9. 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0. 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51. 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2. 국제기구와의 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공동합작 등의 개발ㆍ시행53. 방송 관련 교육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54.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55. 국내외 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